교대 근무 들어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달 2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입원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하러 가는 모습.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자원한 일부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오보로 몰며 '거짓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부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숙박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자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는 아예 '오보'라고 규정하고 '의료인력 2천391명에게 4월 29일까지 13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된 수당 377명 11억원은 5월 4일 지출할 예정이다"고 밝혀 보도 당시 일부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4일 의료진 제보와 대구시 해명을 종합하면 시가 이날 지급한다고 밝힌 377명 수당은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달 두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15일에 전월 16∼31일 수당을 지급하고, 30일에 그달 1∼15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한 간호사 A씨 등은 4월 말까지 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시는 이를 5월로 미뤘다.

또 시는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며 A 간호사 등 같은 병원에 근무한 7명에게 여비 310만원씩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25일까지 줘야 할 돈이다.

공문에는 전월 말일 기준 여비는 10일에, 15일 기준 여비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시가 여비를 지급한 날은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긴 뒤였다.

시는 약속한 날짜를 나흘이나 넘겨 지급하고도 '전체 의료진 중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당·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생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40여일간 비즈니스호텔 숙박비는 대금 결제일까지 나오지 않아 결국 미납 처리됐다.

대구시가 수당을 지급한 날짜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시는 "A씨 등의 수당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등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4일 지급했다"며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5월 초 이후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구시에 정확한 날짜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5월 중순 이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근무, 2주간 자가격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지난 2일까지 수당을 못 받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이런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해명 자료에서 의료진 377명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오보라고 압박해 비판 봉쇄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차혁관 대구시 대변인은 "전체 의료진 청구액 중 135억원을 지급하고 11억원이 남았는데 마치 전체 금액을 못 준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난달 29일 지급한 여비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30명은 약속을 믿고 지급일을 기다렸으나 파견 근무와 자가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A씨 호소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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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시기를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합니다. 

연휴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9일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교육부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쯤 등교 시기와 방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이미 밝힌 상황인데요.

정부가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과 맞물려 등교 개학을 논의해 온 만큼, 이번 달부터 순차적인 등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등교 수업은 온라인 개학 때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 학생 540만명이 동시에 등교를 시작하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 입니다.

등교 학년의 경우, 입시가 맞물려있는 고3과 중3이 먼저 등교를 개시하고 이후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시점은 지금부터 2주 뒤인 18일에서 20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학부모와 교원단체, 방역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 결과, 황금연휴 이후 최장 2주의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도서벽지·산간 지역과 대도시 학교의 상황이 다른 만큼, 등교 개학 유형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오늘 발표에는 유치원 등원 시기와 함께 그 방법도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무기한 휴업 중입니다.

#교육부 #등교 #초중고 #19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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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다.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인 '스미싱'이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개시 #현금지급 #280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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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41) 셰프의 예부신부인 김유진(29) 프리랜서 PD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전해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김PD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김 PD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PD는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PD는 이날 SNS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것 뿐"이라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김PD를 둘러싼 학교 폭력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다.

PD는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 전에 못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예비신랑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유를 막론하고 학창 시절 나로 인해 상처 받았을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과문을 올렸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른 이의 행동을 내게 뒤집어 씌웠을 때 해당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봤어도 친구라고 생각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셰프가 하지 않은 일로 자필 사과문을 올릴 때, 내 마음은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채 한 글자씩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뒤에서 지인을 통해 지속해서 협박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혔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줬겠느냐. 이 셰프에게 나라는 꼬리표가 사라질까"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나는 억울한 모든 것을 안고 사라지겠다. 집에 앉아 키보드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분께 '부디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PD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PD는 김 PD는 "앞으로 평생 상처를 준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구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김유진pd #극단적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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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의 핵심인 ‘박사’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19일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체포한 피의자 4명 중 핵심 피의자 1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씨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로, 본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피의자는 유치장 입감 중 가벼운 자해를 시도했으나 경상으로 치료 후 재입감 조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들을 교묘히 꾀어낸 뒤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 조씨는 정기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모델을 만들었고,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관전자’들에게 추적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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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0번째 확진환자는 전주에 거주하는 A씨(67)로 이날 오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날 호흡기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보건당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주시 우아동에서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씨 아내와 아들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한편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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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서 폐렴증세 보인 17세 소년이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이란

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둔해지는 상태를 뜻한다.

원인은 여러가지인데 폐렴, 신장염, 후두염 등을 유발하는 균이 온몸에 돌아다는 균혈증 상태일 때나, 패혈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암으로 인한 항생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해 졌을 때 주로 일어난다. 주 원인은 위험한 감염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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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소년이 사망해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 소년 A군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발열 등 증상으로 경북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렴 징후가 나타나 이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엑스레이상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혈액 투석,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경산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여러 번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1∼2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했다"며 "검체를 확보해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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